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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지급일 조건 방법

2021. 8. 7.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방법-썸네일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회사생활을 하고 있지만 많은 소득이 부족하게 되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나 근무하는 근로자 가족에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비 소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자립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매 5월에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소득 검증을 확인 후 9월에 지급됩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자는? 자격조회 대상자 확인 등

 

전년도 6월을 기준으로 하여 가족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2억 미만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족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자녀부양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비속이 포함됩니다.
  • 전체 전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 자녀장려금을 100퍼센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억 4천 만원 ~ 2억 미만일 경우에는 50퍼센트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조건(선정기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종교 소득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와 같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 부양자녀: 18세 미만(200년 1월 2일 이후 출생,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연 소득금액 백만 원 이하
  • 부양부모: 70세 이상 아버지, 어머니(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연 소득금액이 백만원 이하만 가능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급여총액이 300만원 이상인 세대

  • 소득요건 전년도 가족합산 년간 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 천만 원 , 홀벌이 가구 3천만 원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미만입니다.
  • 재산 관련 보유 요건 전년도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 건물, 전세보증금, 토지, 예금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조건

ⓓ 지원내용 자격조회

단독 1인 가구 급여액 0~4백만원 미만 : 총급여액 4X400분의150
급여액 4백만원~900만원 미만 : 150만원 정액 지급
급여액 9백만원~2천만원 미만 : 150만원-(총급여액 -900만원) X 1,100분의 150
홑벌이 가구 급여액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700분의 260
급여액 700만원~1,400만원 미만 : 260만원 정액 지급
급여액 1,400만원~3천만원 미만 : 260만원-(총급여액 -1,400만원) X 1,600분의 260
맞벌이 가구 급여액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800분의 300
급여액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300만원 정액 지급
급액액 1,700만원 ~ 3,6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 1,700만원)X1900분의 300

21년 근로, 자녀장려금 공통사항

전년도 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 일 것)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2021 자녀장려금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이며 (01년 1월 2일 이후 출생 가능, 또한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조건 1: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년 4천만 원 미만
  • 조건 2: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 건물, 전세보증금, 토지, 예금이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조건

공통 지원내용

부부의 총 급여 금액을 합산하여 금액 기준을 정하여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차등하여 지원하도록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50~70만 원 지급

지원금액은?

홀벌이 가구 총급여액 등 합산 2,100만 미만 : 부양자녀수 X 70만원
합산 2,100만원 ~ 4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의 수 x{70만원 -(총급여액 등 -2,100만원) x 1,900분의 20
맞벌이 가구 급여액 등 2,500 미만 부양자녀의 수 x70만원
급여액 등 2,500~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 (총급여액 - 2,500만원 x 1,500분의 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 시기는?

2021년 5월에 정기로 신청 지급금액과 반기 신청 지급액을 비교해서 다음달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20년 년간 소득 21년 5월경 신청해 21년도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유선전화 근로장려금 전화번호 문의 국번 없이 126번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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