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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및 등록기관 조건 등

2021. 8. 10.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본인 향우 미래에 오게 될 임종 시기에 의사 결정이 어렵고 능력이 저하되거나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할 때 자발적인 의지로 유보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나. 등록기관(조회)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 의향서 작성 및 활용

1. 본인 확인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상담 및 작성(작성가능 기관)

 

 

작성가능 기관(https://lst.go.kr/ )상담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내용 설명들 듣고 이해한 후 자필로 서명하여 작성하도록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 호스피스 선택 및 이용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
  • ( " )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
  • 등록기관의 폐업, 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 이관 등

 

 

 

3. 효력 발생 조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 되어야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4. 사전연명 이행

향후 작성자가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인에 의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판단된 경우에만 이행이 가능합니다.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사람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담당의사가 그 내용을 환자에게 직접 확인하여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자의 의사능력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함께 확인하여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단,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송의 단순 공급은 지속됩니다. 
라. '의향서 조회, 변경 및 철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작성 15일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공동인증서/휴대폰 번호로 본인 인증 하여 본인의 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를 원할 경우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상담 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마. 가족 열람 방법

의향서 작성 시 가족의 열람을 허용하면 환자의 가족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에서 기록 열람신청서 작성 후 가족의 신분증 사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바.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여 국민이 삶을 존업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연명의료는 환자의 상태가 임종과정에 있으나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적인 효과가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영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경감 시키며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입니다.(세부내용은 중앙 호스피스 센터: hospice.cancer.go.kr)

사전연명의료의향서-신청-절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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