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및 등록기관 조건 등 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정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본인 향우 미래에 오게 될 임종 시기에 의사 결정이 어렵고 능력이 저하되거나 없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의사결정능력이 온전할 때 자발적인 의지로 유보 중단 및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나. 등록기관(조회)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관 조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lst.go.kr) 다. 의향서 작성 및 활용 1. 본인 확인 작성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필히 지참하여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상담 및 작성(작성가능 기관) 작성가능 기관(https://lst.go.kr/ )상담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충분한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