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희망회복자금 명칭으로 지원되며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대상 지급시기 대상 조회를 알 수 있는 사이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과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신속지급 시기 : 21년 8월 17일(화)부터~(끝자리 홀수부터)
○ 첫 2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짝수 순서대로 지원 신청, 이번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았고 아래 지원 요권을 충족한 소상공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 지급일은 당일 오후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됨
2차 신속지급 시기 : 21년 8월 30일(금)부터~
신청방법
○ 신청장소: 희망회복 자금. kr/ ☜ 사이트에서 신청
○ 필요서류: 사업자번호, 본인 명의 핸드폰 또는 공동 인증서 필요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집합 금지 업종(장기)
▣ 수도권 :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콜라텍), 홀덤 펍,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실내 집단운동시설, 대형학원, 학원
▣ 비수도권 : 유흥시설(5종), 홀덤펍
집합 금지 업종(단기)
▣ 수도권 : 직원훈련기관, PC방, 독서실-스터디 카페, 뷔페, 파티룸, 교습소, 겨울 스포츠 시설
▣ 비수도권: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집단 운동시설, 뷔페, 독서실-스터디 카페, 실내 스탠딩 공연장, 대형학원, PC방, 겨울 스포츠 시설
위 내용은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입니다 지자체별로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지원금액
■ 집합금지 장기 6주 이상: "19년~"20년 기준 매출 4억 원 이상 최대 2천만 원, 매출 4억~2억 원 매출 2억~8천만 원 매출 8천만 원 미만 400만 원 지원
■ 집합 금지 단기 6주 미만: 19년~20년 기준 4억 이상 1,400만 원, 4억~2억원 900만원, 2억~8천만 원 400만원, 8천만원 미만 300만 원 지원
영업제한 업종(장기)
▣ 수도권: 식당 및 카페 목욕장
▣ 비수도권: -
영업제한 업종(단기)
▣ 수도권: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등, 이-미용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숙박시설
▣ 비수도권: 식당 및 카페, 실내체육시설,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등, 영화관, 숙박시설, 종합소매점(300㎡ 이상), 목용장, 학원 및 교습소
영업제한 업종도 마찬가지로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입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영업제한 지원금액
□ 영업제한 장기 13주 이상: 19년~20년 매출액 기준 4억 원 이상 9백만원, 4억~2억원 4백만원, 2억~8천만원 3백만원, 8천만원 미만 2백50만원 지원
□ 영업제한 단기 13주 미만: 19년/20년 매출액 기준 4억원 이상 400만 원, 4억~2억 원 300만 원, 2억~8천만 원 250만원, 8천만원 미만 200만 원 지원
희망회복 자금 지원 유형 및 지원금액 전체
경영위기 업종 포함 희망회복자금 재난지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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