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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쉽게정리

2022. 4. 29.

2022년도 근로장려금이란 소득 및 자산이 일정액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 구성원 및 총임금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 소득, 자산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의 조건은?

가구-구성의-조건
가구원-조건

  • 단독가구란: 배우자 및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란: 배우자와의 총 금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

소득의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2022년 근로장려금은 소득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으로 가구당 소득 상한선을 200만 원 인상해 지난해 보다 근로장려금을 더 많은 가구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사업자 소득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한 것이며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조정률을 반영한 후에 산정됩니다.

재산의 요건은?

재산 합계가 2억 미만 가구가 2022년도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능하며, 1억 4천만 원부터 2억 원 미만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2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2021년도 6월 기준으로 가구원 소유액이 2억 미만 재산의 합계에 포함하는 것은 토지, 건축, 자동차, 주택, 유가증권, 금융, 부동산 취득, 회원권 등 이 모든 것을 합한 금액을 말하고 있습니다.(부채는 제외)

2022년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가구별로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최대로 3백만 원까지 입니다. 가구별로 세부적인 액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 확인

 

2022년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법

직접 근로장려금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계산을 미리 해볼 수 있는 홈택스 사이트입니다 모의 계산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정기분의 경우에는 2022년 5월 초에 신청하고 2022년 9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로 신청(손택스)

 

PC홈택스 신청(홈택스)

2022년도 근로장려금 신청법
근로장려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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