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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22년 1분기) 100만원 6월 30일 부터

2022. 7. 1.

코로나 19로 인해 방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1분기 손실보상이 22년 6월 30일부터 94만 개 기업에 3조 5천억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이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6월 30일부터 확정대상 지급 시작하였습니다. 오후 4시까 신청하면 '당일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자중에 금액이 확정된 사업장은 총 63만개이며 30일 아침 9시 부터 사이트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5부제, 2부제

6월 30일부터 처음 10일동안은 사업자등록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문자메시지를 못 받은 경우에도 전용으로 누리집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매일 4회 지급

30일 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후 4시까지 신청에 한하여 당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오프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인터넷으로 신청이 불편하거나 어려운 소상공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사업장, 식당 등 주소지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창구에 방문하면 된다고 합니다. 같은달 11일 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오프라인은 2부제로 신청 홀짝제 운영

신속 보상 미포 함자

신손보상 대상에서 포함이 되지 않았거나 확인 요청인 겨우,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 등은 내달 4일부터 온라인으로 같은 달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 운영

중기부는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신청밥법
소상공인손실보상금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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